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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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홍윤정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대강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5.10.12.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5.10.01.~10.12.(12일간)
 
      2. 대 상 자 : 1세대 1명

          - 성명 및 생년월일 : 김*진(1992.07.01.)
        - 주 소 : 대강면 성금길 **-9
 
      2. 신고사항 : 재등록
등록일 2015년 10월 1일 11시 8분 22초
수정일 2015년 10월 1일 11시 8분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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