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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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한다운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1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5.08.18.~09.01.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
등록일 2015년 8월 18일 11시 2분 12초
수정일 2015년 8월 18일 11시 2분 12초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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