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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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한다운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8.18.~08.31.
2. 공고대상 : 1명(첨부파일 참조)
3. 공고내용 :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8월 3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등록일 2015년 8월 18일 10시 5분 11초
수정일 2015년 8월 18일 10시 5분 11초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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