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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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김연미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8. 12. ~ 8. 19. (8일간)
2. 공고대상 :  1명(첨부파일 참조)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8월 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등록일 2015년 8월 12일 18시 34분 14초
수정일 2015년 8월 12일 18시 34분 14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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