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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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자 공고
작성자 이순종
내용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73.10.15.) 충북 단양군 매포읍 응실1길 **

 2. 공고기간 : 2015.08.12.~2015.08.24.(13일간)

 3. 사      유 :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이순종,  문의전화 : 043-420-3623
등록일 2015년 8월 12일 13시 27분 38초
수정일 2015년 8월 12일 15시 40분 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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