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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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보라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1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5.07.03.~07.17.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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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년 7월 3일 9시 42분 21초 |
수정일 | 2015년 7월 3일 9시 42분 2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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