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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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순종 |
내용 |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공고대상자 : 김**(매포읍 평동38길 19, 단양태양드림빌a) 2. 공고기간 : 2015. 06. 09. ~ 2015. 06. 15.(7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 지연(무단전출) 4. 행정사항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가 이루어짐을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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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년 6월 9일 17시 54분 40초 |
수정일 | 2015년 6월 9일 18시 2분 30초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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