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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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공고
작성자 이순종
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공고대상자 : 김**(68.10.05. 매포읍 평동4로 126 한라a)
      2. 공고기간 : 2015. 05. 18. ~ 2015. 05. 31.(14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 지연(무단전출)
      4. 행정사항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가 이루어짐을 공고함.
등록일 2015년 5월 18일 14시 20분 11초
수정일 2015년 5월 18일 14시 30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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