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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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순종 |
내용 |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공고대상자 : 김**(68.10.05. 매포읍 평동4로 126 한라a) 2. 공고기간 : 2015. 05. 18. ~ 2015. 05. 31.(14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 지연(무단전출) 4. 행정사항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가 이루어짐을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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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년 5월 18일 14시 20분 11초 |
수정일 | 2015년 5월 18일 14시 30분 43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