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이보라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4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5.04.29.~05.18.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 |
|
등록일 | 2015년 4월 29일 9시 46분 22초 |
수정일 | 2015년 4월 29일 9시 46분 22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