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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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이보라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4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5.04.29.~05.18.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 
  
등록일 2015년 4월 29일 9시 46분 22초
수정일 2015년 4월 29일 9시 46분 22초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80 회 / Size : 36.5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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