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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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야영장 등록 안내
작성자 정조선
내용
※ 등록신청 및 절차
□ 신 규 등 록 : 야영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별지1호)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때),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신 청 시 기 : 2015. 5. 31일까지
○ 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시 등록증(별지5호)을 발급함
○ 수 수 료 : 관광진흥법제7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별표23에 따라 수수료30,000원 징수

□ 변경 등록 : 야영장업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별지6호)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신청 시기 : 변경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증발급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변경사항 확인 후 등록증 발급(별지5호)
○ 수 수 료 : 관광진흥법제7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별표23에 따라 수수료15,000원 징수
등록일 2015년 4월 28일 13시 6분 1초
수정일 2015년 4월 28일 13시 20분 27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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