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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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희정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4. 20. ~ 4. 27. (8일간) 2. 공고대상 : 1명(첨부파일 참조)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4월 2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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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년 4월 20일 15시 29분 33초 |
수정일 | 2015년 4월 20일 15시 30분 36초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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