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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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장희정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4. 20. ~ 4. 27. (8일간) 
2. 공고대상 : 1명(첨부파일 참조)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4월 2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등록일 2015년 4월 20일 15시 29분 33초
수정일 2015년 4월 20일 15시 30분 36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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