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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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보라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단양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5년04월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5.04.15.~04.23. 2. 공고대상 : 12명(첨부파일 참조) 3. 신고사항 : 재등록 붙임 1차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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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년 4월 15일 9시 46분 34초 |
수정일 | 2015년 4월 15일 9시 46분 34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