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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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직권조치 대상자(최고장 반송자) 공고
작성자 이순종
내용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58.04.11)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16길 ****
2. 공고기간 : 2015.04.10. ~ 2015.04.16.(7일간)
3. 사    유 :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등록일 2015년 4월 10일 13시 43분 50초
수정일 2015년 4월 10일 16시 26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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