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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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김연미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적성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5. 4. 9.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5년 4월 2일 15시 27분 0초
수정일 2015년 4월 2일 15시 27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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