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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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홍윤정
내용
201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미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1. 14. - 01. 28.(15일간)
 
     2. 공고대상 : 1명(따로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등록일 2015년 1월 13일 16시 20분 35초
수정일 2015년 1월 13일 16시 20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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