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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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4.12.29. ~ 2015.01.04. ?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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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년 12월 29일 11시 23분 58초 |
수정일 | 2014년 12월 29일 11시 24분 2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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