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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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권조치 최고공고문
작성자 영춘면
내용

주민등록법 제 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등록일 2014년 12월 24일 15시 51분 11초
수정일 2014년 12월 24일 15시 51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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