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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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강면 |
내용 | |
주민등록 이중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0. 25. - 11. 02.(8일간) 2. 공고대상 : 1명(따로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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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년 10월 24일 15시 31분 14초 |
수정일 | 2014년 10월 24일 15시 31분 14초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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