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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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강면 |
내용 | |
201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미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0. 03. - 10. 17.(15일간) 2. 공고대상 : 1명(따로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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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년 10월 2일 13시 30분 22초 |
수정일 | 2014년 10월 2일 13시 30분 22초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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