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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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매포읍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4.08.01. ~ 2014.08.15.

2. 대 상 자 : 4세대 4명

3. 직권조치일 : 2014.08.04.

4. 공 고 내 용 :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등록일 2014년 8월 6일 16시 29분 2초
수정일 2014년 8월 6일 16시 29분 2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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