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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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대강면
내용
  201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미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8. 05. - 08. 19.(15일간)

     2. 공고대상 : 1세대 1명(따로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등록일 2014년 8월 4일 14시 6분 47초
수정일 2014년 8월 4일 14시 6분 47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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