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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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대강면
내용

▣ 공고기간 : 2014. 04. 17. ~ 2014. 04. 24.(8일간)

▣ 공고대상 : 6세대 6명(붙임 공고문 참조)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 04월 24일 까지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등록일 2014년 4월 16일 14시 53분 2초
수정일 2014년 4월 16일 14시 53분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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