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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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영춘면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김ㅇㅇ 생년월일 : 1992-06-05 주소 : 영춘면 원장발길
등록일 2014년 2월 5일 10시 18분 43초
수정일 2014년 2월 5일 10시 43분 18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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