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 공고 |
---|---|
작성자 | 영춘면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김ㅇㅇ
생년월일 : 1992-06-05
주소 : 영춘면 원장발길 |
|
등록일 | 2014년 2월 5일 10시 18분 43초 |
수정일 | 2014년 2월 5일 10시 43분 18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