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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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경 |
내용 |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전달코자 인편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편성1~4년차) 2. 공고기간: 2018. 11. 14.(수) ~ 11. 28.(수) [14일간] 3. 교육일시: 2018. 11. 28.(수) 14:00~18:00 4. 교육장소: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지하세미나실 5. 교육내용: 화생방 상황 시 대처요령 및 소양교육 6. 공고대상: 붙임 참조 7. 문 의 처: 단양군 적성면사무소 민원재무팀(043-420-3973) 붙임 1.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민방위 2차 보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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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11월 15일 9시 19분 22초 |
수정일 | 2018년 11월 15일 9시 21분 3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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