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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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예정 |
내용 |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게「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우리면 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조치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 2.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어상천면사무소 주소(어상천로 928)로 이전 조치 3. 공고기간: ’18. 3. 26. ~ 4. 13.(18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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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3월 26일 14시 12분 11초 |
수정일 | 2018년 3월 26일 14시 12분 1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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