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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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예정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홍**(1957-08-25),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 박**(1951-07-05),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2. 공고기간: 2018. 01. 30. ~ 2. 6. 3.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위 기한 내에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18. 1. 15. ~ 3. 30.)중에 자진하여 신고 시 과태료가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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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1월 30일 14시 1분 49초 |
수정일 | 2018년 1월 30일 14시 4분 57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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