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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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영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17.11.9.∼2017.11.24. 3. 공고내용: 직권조치사항(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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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11월 9일 13시 58분 15초 |
수정일 | 2017년 11월 9일 14시 2분 15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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