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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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이주현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 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03. 13.~2019. 03. 26.(14일간)
2. 공고대상: 신현* 외 2인
3.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공고문 1부.
등록일 2019년 3월 18일 16시 44분 38초
수정일 2019년 3월 18일 16시 44분 38초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신현 외2인).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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