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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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현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 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03. 13.~2019. 03. 26.(14일간) 2. 공고대상: 신현* 외 2인 3.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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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3월 18일 16시 44분 38초 |
수정일 | 2019년 3월 18일 16시 44분 38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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