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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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곡면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한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2018.3.7~16.(10일간) 2.공고내용: 주민등록사실조사 무단전출자 3.담당자 연락처: 043-420-3822~3 (공고대상자 및 기타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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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3월 7일 11시 4분 12초 |
수정일 | 2018년 4월 2일 11시 48분 5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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