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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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가곡면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한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2018.3.7~16.(10일간)

2.공고내용: 주민등록사실조사 무단전출자

3.담당자 연락처: 043-420-3822~3


(공고대상자 및 기타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등록일 2018년 3월 7일 11시 4분 12초
수정일 2018년 4월 2일 11시 48분 50초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43 회 / Size : 34.2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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