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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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윤정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9. 20 ~ 10. 1. (12일간) 2. 공고대상: 1세대 1명(파일첨부) 3. 공고내용: 무단전출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10월 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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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9월 19일 9시 29분 52초 |
수정일 | 2018년 9월 19일 9시 29분 52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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