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고을』 브랜드 사용을 위해 단양군청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유통기획팀(042-420-3462)으로 문의를 주시면 신청대상자,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대상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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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 시정명령 | 표시정지 3월 |
승인취소 |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 " | " |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 " | " | " |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 " | " | " |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 | 표시정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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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 " | " | " |
(7)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9)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 표시정지 3월 |
승인취소 | |
(10)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 | |
(11) 품질, 유통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등에 불응하는 경우 | " | " | |
(12) 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 " | " | |
(13)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의하여 생산한 경우 | 승인취소 | ||
(14)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 " | ||
(15)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 " | ||
(16)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 " | ||
(17)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18)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 " | ||
(19)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