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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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772 |
법정기간 | 7일 |
근거법 |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
구비서류 | 1.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 : 없음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6월 1일 13시 7분 29초 |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13시 7분 29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