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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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복구의무면제신청서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772
법정기간 15일
근거법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구비서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6월 1일 13시 6분 6초
수정일 2020년 6월 1일 13시 6분 6초
첨부파일
  1. [별지 제39호서식] 복구의무면제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13 회 / Size : 16.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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