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복구의무면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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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772 |
법정기간 | 15일 |
근거법 |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
구비서류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6월 1일 13시 6분 6초 |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13시 6분 6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