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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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764 |
법정기간 | 20일 |
근거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구비서류 |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6월 1일 11시 44분 56초 |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11시 44분 56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