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용도변경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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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772 |
법정기간 | 20일 |
근거법 |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
구비서류 |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6월 1일 11시 43분 34초 |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11시 43분 34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