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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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763 |
법정기간 | 30일 |
근거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구비서류 | 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6월 1일 11시 31분 17초 |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11시 31분 58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