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검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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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172 |
법정기간 | 5일 |
근거법 | 하수도법 제27조 |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설치신고 ○ 신고서 1부 ○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 2.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 배수설비 준공도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 도면)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등록일 | 2020년 5월 26일 14시 27분 22초 |
수정일 | 2020년 5월 26일 14시 27분 22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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