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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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검사 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172
법정기간 5일
근거법 하수도법 제27조
구비서류
1. 배수설비 설치신고   
 ○ 신고서 1부
 ○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 
2.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 배수설비 준공도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 도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등록일 2020년 5월 26일 14시 27분 22초
수정일 2020년 5월 26일 14시 27분 22초
첨부파일
  1. 배수설비설치신고서 및 준공검사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5 회 / Size : 20.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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