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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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전문건설업 관련 신고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863
법정기간 20일
근거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
 ① 건설업 등록신청서
 ② 기업진단서
 ③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④ 사무실 및 장비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및 장비, 시설현황
 ⑤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및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가입 확인서)
 ⑥ 대표자 및 임원현황(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지 기재)
○ 건설업 페업신고
 ① 건설업 폐업신고서 
 ②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① 건설업 등록증·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② 상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③ 성명,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
 ④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법인합병신고
 ① 합병계약서 사본
 ② 합병공고문
 ③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④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⑥ 사무실 및 장비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및 장비, 시설현황
 ⑦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및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가입 확인서)
 ⑧ 대표자 및 인원현황(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지 기재)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방문을 통한 신청
등록일 2020년 5월 25일 18시 57분 58초
수정일 2020년 5월 25일 18시 57분 58초
첨부파일
  1. 민원편람(2020)-전문건설업.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19 회 / Size : 4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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