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페이지 :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명 수상레저사업 등록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895
법정기간 등록: 14일, 갱신: 5일
근거법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1항, 제39조의3 제2항
구비서류
○ 수상레저사업 등록
 ①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② 사업장 명세서
 ③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④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의 명단 및 증명 서류
 ⑤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⑥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⑦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
○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신고서 및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 이용요금 신고, 변경신고
 - 이용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방문을 통한 신청
등록일 2020년 5월 25일 18시 25분 24초
수정일 2020년 5월 25일 18시 25분 24초
첨부파일
  1. 민원편람(2020)-수상레저사업.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4 회 / Size : 49KByte ]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