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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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12 |
법정기간 | 7일 |
근거법 |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 |
구비서류 | ①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서 ②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25일 14시 17분 51초 |
수정일 | 2020년 5월 25일 14시 17분 51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