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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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변경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324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25일 14시 15분 58초
수정일 2020년 5월 25일 14시 15분 58초
첨부파일
  1.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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