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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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12
법정기간 3일
근거법 의료기기법 제17조
구비서류
①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신청서 1부
② 신고증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25일 14시 15분 37초
수정일 2020년 5월 25일 14시 15분 37초
첨부파일
  1. [별지 제38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4 회 / Size : 18KByte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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