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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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12
법정기간 3일
근거법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구비서류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25일 14시 13분 26초
수정일 2020년 5월 25일 14시 13분 26초
첨부파일
  1.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17KByte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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