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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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324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 「식품위생법」 제88조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5. 건강진단결과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25일 14시 11분 1초
수정일 2020년 5월 25일 14시 12분 8초
첨부파일
  1. [별지 제68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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