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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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12
법정기간 즉시(개설장소변경:2일)
근거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①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서
②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③ 종사하는 안경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25일 14시 8분 0초
수정일 2020년 5월 25일 14시 8분 0초
첨부파일
  1.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4 회 / Size : 16KByte ]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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