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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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324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25일 14시 5분 23초
수정일 2020년 5월 25일 14시 5분 23초
첨부파일
  1. [별지 제49호서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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