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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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12 |
법정기간 | 7일 |
근거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시행규칙 제13조 |
구비서류 | ①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서 ②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 ③ 시설 및 장비개요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25일 14시 4분 34초 |
수정일 | 2020년 5월 25일 14시 4분 34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