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식품영업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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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324 |
법정기간 | 즉시 |
근거법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5월 25일 13시 59분 53초 |
수정일 | 2020년 5월 25일 13시 59분 53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