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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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12
법정기간 3일
근거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25일 13시 47분 49초
수정일 2020년 5월 25일 13시 47분 49초
첨부파일
  1.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6 회 / Size : 18KByte ]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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