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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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식품 영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324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5월 25일 13시 46분 7초
수정일 2020년 5월 25일 13시 46분 52초
첨부파일
  1. [별지 제36호서식]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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